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시 각 지자체에 임대차 계약 정보 등록 의무화 시행이 코로나로 인해 연장 했다고 하는데요 언제부터 법 적용이 되는지와 법 집행 일로부터 임대차 계약이 적용 되는것 인지 아니면 유예 기간중의 계약 건도 해당이 되는지요? 명확한 기준이 궁금 합니다
연장기간은?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제 유예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로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를 누락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후 뒤늦게 신고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