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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아미
현아미22.05.02

임대차 3법 신고는 계약일기준이가요? 아니면 임대기간기준인가요

아파트 2억8천에 전세를 작년( 2021년) 5월13일 계약하고 계약기간은 6월30일부터 2023년 6월30일까지입니다

임대차 3법이 작년6월부터 신고해야하는데 1년유예를 했다고 해서 신고 안해도 되는줄알고 있었는데 최근뉴스에 30일이내 안해도 1년안에 해야 벌금이 안나온다고 들었읍니다

임대차 신고법이 계약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계약기간 기준인가요?

계약일 기준이면 저는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신고안해도 될까요?

그리고 추가로 올해 1월달에 다른분께 매도하였읍니다 매도와도 관련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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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 임대차 신고는 계약일 기준 30일이내 입니다

    - 시행은 작년 6월1일 부터 하였으며 금년 5월 말일까지는 벌금 부과는 유예합니다, 따라서 아직 안 하신 분은 5월말까지만 하시면 벌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 임대차신고 외에도 매매 거래에도 이미 실거래 신고제가 있습니다
    역시 계약일 30일이내에 신군구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
    아마도 매매 거래시 계약일 30일 이내 거래 부동산에서 신고를 대행 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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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항상 계약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일이 21년6월1일 이전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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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신고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고대상 :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되는 경우

    2. 신고시한 : 21. 6. 1일 이후 상기 1번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3. 올 5. 31일이초과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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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는 21년6월1일부터 계약한 임대차인 경우에 22년5월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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