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6.21

임대차 거래신고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보증금 3억 또는 월차임30만원 이상시 계약일부터 30일이내 공동신고 해야 하잖아요?그렇지 않으면 100만원이하 과태료. 그런데 다시 24.5.31까지 유예 되었잖아요.

1. 그러면 올해 임대차 계약 했으면 24.5.31이전 까지 신고 하면 과태료는 안나오는거죠?

2.어차피 확정일자 신고할때 같이 할 수 있는거잖아요.

3. 그런데 미신고시 과태료는 임대인에게만 나오느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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