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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1

임대차 거래신고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보증금 3억 또는 월차임30만원 이상시 계약일부터 30일이내 공동신고 해야 하잖아요?그렇지 않으면 100만원이하 과태료. 그런데 다시 24.5.31까지 유예 되었잖아요.

1. 그러면 올해 임대차 계약 했으면 24.5.31이전 까지 신고 하면 과태료는 안나오는거죠?

2.어차피 확정일자 신고할때 같이 할 수 있는거잖아요.

3. 그런데 미신고시 과태료는 임대인에게만 나오느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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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인혜 공인중개사blue-check
    김인혜 공인중개사23.06.21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30이상 보증금6000이상 전월세 신고기간하셔야 되며 계도기간은 1년입니다.

    미신고나 거짓신고시 과태료100만원인데2023년6월부터 과태로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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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1,2번 : 네 맞습니다. 24.5.31까지 유예되었습니다. 이는 본 규정의 취지기 투명한 임대차계약을 활성화하는 것에 있고 과태료는 그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3번 : 동 의무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귀속되는 의무이므로 임차인도 신고 대상입니다. 보통 중개시가 힌꺼번에 같이 신고를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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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 초과일 경우에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예는 2023년 5.31일부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예기간은 본인신고를 그때까지 하라는게 아니라 이전 계약건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6.1일 이후 계약건에 대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2. 전입신고시 의제되고 확정일자시 같이 신고해도 되고 인터넷으로 임대차신고만 단독으로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건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입니다.

    2. 신고의무자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이기 떄문에 두 당사자 모두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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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그렇습니다
    2. 임대차 거래신고는 계약후 30일이내 이지만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은 아니니 늦더라도 확정일자 하실 때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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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그럴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알수는 없습니다.

    2. 맞습니다.

    3. 신고의무자가 임대인과 임차인이라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나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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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그러면 올해 임대차 계약 했으면 24.5.31이전 까지 신고 하면 과태료는 안나오는거죠?

    -> 네, 20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어차피 확정일자 신고할때 같이 할 수 있는거잖아요.

    -> 전월세시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3. 그런데 미신고시 과태료는 임대인에게만 나오느건가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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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하셔야 되고 전입신고 하실 때 같이 하는게 좋습니다. 과태료는 임대인, 임차인 둘 다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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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 하면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24.5.31일까지 미신고시 관태료는 없으나 신고는 해야 합니다.

    미신고시 과태료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부과 됩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임차인이 신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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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그러면 올해 임대차 계약 했으면 24.5.31이전 까지 신고 하면 과태료는 안나오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2.어차피 확정일자 신고할때 같이 할 수 있는거잖아요.

    ==> 임대차신고를 한다면 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번호가 부여되는 만큼 추가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3. 그런데 미신고시 과태료는 임대인에게만 나오느건가요?

    ==> 임차인까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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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현재 유예기간 입니다.

    2. 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받은것으로 봅니다.

    3. 임대인이 과태료 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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