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소탈한카멜레온25

소탈한카멜레온25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계산시 납입자본금

법인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계산시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조건이 있는데요..


여기서 자기자본이 MAX [자산-부채, 납입자본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납입자본금이 순수 자본금만을 의미하는건지...ㅠㅠ 아니면 자본잉여랑 자본조정같은걸 더하고 빼줘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입자본금은 순수한 자본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자본잉여금 등은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