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계산시 납입자본금
법인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계산시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조건이 있는데요..
여기서 자기자본이 MAX [자산-부채, 납입자본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납입자본금이 순수 자본금만을 의미하는건지...ㅠㅠ 아니면 자본잉여랑 자본조정같은걸 더하고 빼줘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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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입자본금은 순수한 자본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자본잉여금 등은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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