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계산시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조건이 있는데요..
여기서 자기자본이 MAX [자산-부채, 납입자본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납입자본금이 순수 자본금만을 의미하는건지...ㅠㅠ 아니면 자본잉여랑 자본조정같은걸 더하고 빼줘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입자본금은 순수한 자본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자본잉여금 등은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