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는 60년생이며 올해 청약 당첨으로 25년 입주 예정입니다.
현재 저랑 엄마는 다른 주소에 거주 중으로 세대주 분리 중인데요.
전 91년생인데 나중에 엄마가 65세 되었을 때 노부모부양으로 청약신청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세대주를 합쳐도 저는 무주택자로 인정되나요?
* 현재는 만 31세로 무주택 청약점수 1점인가 2점인가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양친 부모님 전부가 만 60세 이상이고 봉양을 목적으로 세대를 합치고 질문자님께서 세대주가 되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