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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웃는박쥐228

잘웃는박쥐228

26.01.16

연말정산 세대주 무주택 기준이 궁금합니다

현재 엄마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집은 엄마 명의로 되어있고 현재 58년생 만나이 67세 입니다

엄마는 일을 하셔서 제 부양가족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청약신청 문제로 현재 세대주가 저로 되어 있어서요

제가 세대주이긴 한데 저는 주택이 없는 상태이지만 세대안에서는 1주택인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그냥 세대주,1주택으로 선택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제명의의 집이 아니니 세대주,무주택으로 선택하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16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와 같이 거주하기 때문에 질문자님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