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중고거래 환불 사유가 되나요?
저는 판매자였고, 의류 하나를 10월 11경 중고 거래를 통해 판매하여 택배 배송 후 10월 12일에 배송 완료라는 우체국으로 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상 없다고 판단 후 판매했는데 오늘(10월 22일경) 옷에서 색바램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수선을 진행해보시라고 수선비 지원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수선 안되면 환불해달라고 하셔서
10일이나 지났고 제가 택배 보낼때 포장하고 사진 찍을 때까지만 해도 발견을 못했어서 받고 나서 말씀하셨으면 몰라도 시간 지나고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색바램이 있다고 환불은 못해드린다고 했더니 진정서 내고 어쩐다 저쩐다 해서... 법률을 몰라서 질문 드려 봅니다. 대화 내용 첨부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반품을 해야하는건지 환불의 몇퍼센트를 해야하는건지 환불의 의무가 있는건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의무가 인정될지 여부는 해당 색바램이 언제, 누구의 귀책사유로 발생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입장인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건 자체에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하자가 있느냐 여부 입니다. 하자가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색바램에 있고 거래당시에는 확인되지 않은 사정이라고 한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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