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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라마카크248
내추럴한라마카크24823.08.30

중고나라 하자환불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에게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쯤

비닐도 뜯지 않은 새 옷을 중고나라에 판매했었습니다. 에눌까지 해주고 택배비도 선불로해서요.

근데 한 달도 더 지난 오늘 구매자한테 연락왔습니다

오늘 비닐 뜯고 입었는데 팔부분에 노랗게 변색이 되어있었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비닐 채 뜯지 않은 상태로 판매해서 변색이 있었는지 인지하지 못했고요. 비닐에서 보이는 앞 뒷부분에선 변색이 없었고요. (팔부분은 보이지 않았음)

구매자분은 비닐 상태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환불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그게 저한테서 변색이 된 건지

구매자가 가지고 있다가 변색된 건지 모르는 건데

제가 환불해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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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여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미 거래가 끝나고 상당 기간이 지난 점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해보고 실제 포장의 훼손이 없다면 매매계약의 취소 후 반환을 하고, 사용한 경우라면 반환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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