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에게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쯤
비닐도 뜯지 않은 새 옷을 중고나라에 판매했었습니다. 에눌까지 해주고 택배비도 선불로해서요.
근데 한 달도 더 지난 오늘 구매자한테 연락왔습니다
오늘 비닐 뜯고 입었는데 팔부분에 노랗게 변색이 되어있었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비닐 채 뜯지 않은 상태로 판매해서 변색이 있었는지 인지하지 못했고요. 비닐에서 보이는 앞 뒷부분에선 변색이 없었고요. (팔부분은 보이지 않았음)
구매자분은 비닐 상태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환불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그게 저한테서 변색이 된 건지
구매자가 가지고 있다가 변색된 건지 모르는 건데
제가 환불해 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