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하자환불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에게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쯤
비닐도 뜯지 않은 새 옷을 중고나라에 판매했었습니다. 에눌까지 해주고 택배비도 선불로해서요.
근데 한 달도 더 지난 오늘 구매자한테 연락왔습니다
오늘 비닐 뜯고 입었는데 팔부분에 노랗게 변색이 되어있었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비닐 채 뜯지 않은 상태로 판매해서 변색이 있었는지 인지하지 못했고요. 비닐에서 보이는 앞 뒷부분에선 변색이 없었고요. (팔부분은 보이지 않았음)
구매자분은 비닐 상태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환불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그게 저한테서 변색이 된 건지
구매자가 가지고 있다가 변색된 건지 모르는 건데
제가 환불해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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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여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미 거래가 끝나고 상당 기간이 지난 점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해보고 실제 포장의 훼손이 없다면 매매계약의 취소 후 반환을 하고, 사용한 경우라면 반환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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