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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사랑새242
향기로운사랑새24221.02.08

중고나라 상태사기 당한거 신고가능한가요?

저번주 목요일에 돈을 입금하고 오늘 옷을 받았습니다.

판매자는 분명 중고나라 판매글에도, 저와의 문자에서도 새상품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오늘 옷을 받았는데 상태가 개판입니다. 소매는 3센치 정도 구멍난 부분을 대충 짜깁기해놓았고, 뒷판 흰색 프린팅에는 무슨 검정색 무언가에 쓸린듯한 오염이 있네요.

게다가 옷은 여러번 입은건지 많이 입은 중고옷 특유의 흐물흐물함까지 있습니다. 판매자는 저를 차단했다고 하네요... 경찰서 방문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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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객관적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질문자에게 판매하고 금원을 편취한 것이므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판매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 경우 가해자를 특정하는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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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이 판매자가 질문자분과 의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체결 당시 의류가 새상품이라고 고지하였다면 판매자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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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상품을 새상품으로 기망하여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에 고소를 하는 경우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지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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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신고가 가능합니다. 판매글 및 문자내역과 배송받은 상품의 사진 및 실물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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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신상품으로 오인하게 기망하여 해당 가격의 차액을 편취한 경우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있으나 고소 시에 해당 사안으로 처벌을 하고

    손해에 대해서는 위 차액 정도 내지는 물건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의 실익을 고려하여 진행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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