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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튀김
사과튀김22.11.06

부모님이 저에게 달마다 계좌이체를 해주시는데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예전에 제가 취직한 이후 마이너스 통장으로 7천만원을 빌려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10여년이 지났고 올해 어머니께서 780만원 가량을 매달 보내주시는데요

이런경우 증여세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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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출에 대한 상환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특수관계자간 법정이자율 4.6%를 고려하여 이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받으시길 추천드리며,

    만약에 해당 금액이 10년간 5천만원이하의 경우에는 이자를 받지 않으셔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 가능 범위)

    추후에 세무조사를 받게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을 활용하여 소명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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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과거에 어머니에게 자금을 빌려드린 사실이 있으시다면

    위와 같이 받으신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등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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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6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물어보시는 사항은 경제 금융분야가 아니라 세금 세무 전문분야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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