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저에게 달마다 계좌이체를 해주시는데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예전에 제가 취직한 이후 마이너스 통장으로 7천만원을 빌려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10여년이 지났고 올해 어머니께서 780만원 가량을 매달 보내주시는데요
이런경우 증여세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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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출에 대한 상환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특수관계자간 법정이자율 4.6%를 고려하여 이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받으시길 추천드리며,
만약에 해당 금액이 10년간 5천만원이하의 경우에는 이자를 받지 않으셔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 가능 범위)
추후에 세무조사를 받게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을 활용하여 소명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과거에 어머니에게 자금을 빌려드린 사실이 있으시다면
위와 같이 받으신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등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물어보시는 사항은 경제 금융분야가 아니라 세금 세무 전문분야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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