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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상괭이30
쾌활한상괭이3024.03.12

어머니 급여 중 백만원씩 제 은행계좌로 예금을 들었어요

어머니가 급여를 받으시면 백만원씩 제 은행 계좌로 예금을 매달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를 내나요?

이런 작은 금액도 세무조사가 나오나 싶어 연락드립니다.

8년전에 3천만원도 저에게 주신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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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계좌이체 거래에 대해서 세무서가 조사할 계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공제금액 이내까지는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신고안하셔도 되고, 이를 초과한다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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