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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나무늘보161
쌈박한나무늘보16121.04.07

증여 관련하여 질문 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어머니께 매 달 200만원씩 용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좌이체로요. 용돈 드리기 시작한지 10년 정도 되었으니 그동안 2억 정도 되었겠네요.

만약에 제가 집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기타 등등의 이유로 돈이 필요할 때, 부모님이 저한테 5천만원의 돈을 주시면(계좌 이체)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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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 드린 돈, 받은 돈 전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부모님께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생활비로 증여한 것이라면 비과세 대상이지만, 이를 사용하지 않고 저축하고 계신다면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또한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하므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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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집, 차 등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질문자님이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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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비손간에 증여가 이루어질 때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기본적으로 공제되어,

    5천만원을 부모님으로부터 계좌이체 받아도 증여세는 나오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상기 공제되는 5천만원은 10년 동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증여세신고는 안해도 무방하나 요즘에는 5천만원만 증여하고 증여세신고해달라고 요청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마다 모두 달라서 신고해 놓는 경우는 추후에 발생할 불이익 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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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현금 5천만원을 증여할 경우 앞서 용돈을 지급한 사실과는 무관하게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이전 10년 간 동일인(부와 모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을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해 납부세액이 나오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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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자녀분이 부모님께 주신돈, 부모님이 자녀에게 준 돈 각각 증여로 보게될 여지가 큽니다.

    매달 200만원이면 부모님의 자산이나 소득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용돈수준으로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각각 증여세 대상이 될 확률이 크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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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

    • 배우자 : 6억 이내

    • 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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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다를것입니다.

    생활비를 매달 이체하였고 이중 일부를 돌려받아서 5000만원짜리 차를 샀다고 담당조사관이 인정해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것입니다.

    케이스마다 다르므로 확정전인 답변을 드리긴 어렵지만 제가 볼때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것이 타당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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