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비손간에 증여가 이루어질 때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기본적으로 공제되어,
5천만원을 부모님으로부터 계좌이체 받아도 증여세는 나오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상기 공제되는 5천만원은 10년 동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증여세신고는 안해도 무방하나 요즘에는 5천만원만 증여하고 증여세신고해달라고 요청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마다 모두 달라서 신고해 놓는 경우는 추후에 발생할 불이익 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