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등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공시를 하게 되면 법률상 어떤 처벌이 부과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회사가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등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공시를 하게 되면
법률상 어떤 처벌이 부과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문제됩니다.
제39조(벌칙)
①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및 제635조 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하거나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위 거짓 재무제표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이 작성된 후 서명을 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도 문제됩니다.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및 그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도 제119조제5항 또는 제159조제7항(제160조 후단 또는 제1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명을 한 자와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그 뜻을 기재한 공인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라.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마. 제160조에 따른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처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벌칙) ① 「상법」 제401조의2제1항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하거나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회사의 재무제표상 손익 또는 자기자본 금액이 자산총액의 일정 비중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각 가중할 수 있다. 다만, 자산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 등 회계 관련 서류는 주식회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서류로 그 회사의 자금 상태와 현금 흐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상업장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상업장부 등은 상장회사의 경우 외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지표로써 이를 성실히 공시하고 기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즉 분식회계 또는 허위 장부 작성의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하여 그 작성을 할 의무가 있는 대표이사 등은 형사처벌, 그 법인은 양벌규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