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경조사비 소득공제 가능
사업자는 경조사비 내는 것도 세금에서 공제가 가능한것인데 근로자는 지출한 경조사 비용에 대해서 공제가 불가능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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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법에 정해진 항목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한것으로
경조사비에 대해서 공제되는 항목은 없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서는 경조사비에 대해 공제해주는 것은 없기에 세부담을 줄이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근로자는 따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로자에게 완전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에 대응해서
공제해주는게 근로소득공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시 공제되는 자료에 한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반영할 수 있고,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비용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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