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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1.11

근로자 경조사비 소득공제 가능

사업자는 경조사비 내는 것도 세금에서 공제가 가능한것인데 근로자는 지출한 경조사 비용에 대해서 공제가 불가능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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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법에 정해진 항목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한것으로

    경조사비에 대해서 공제되는 항목은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서는 경조사비에 대해 공제해주는 것은 없기에 세부담을 줄이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근로자는 따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로자에게 완전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에 대응해서

    공제해주는게 근로소득공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시 공제되는 자료에 한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반영할 수 있고,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비용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