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출산휴가 회사가 급여지원금을 신청안한다면 과세인가요? 비과세인가요?

배우자출산휴가 회사가 급여지원금을 신청안한다면 과세인가요? 비과세인가요?

2025년 4,5월에 걸쳐서 썼으면 원천세 신고(과세에서 비과세로) 수정해야하나요?

혹시 연말정산에만 반영하거나 26년도 급여에 반영하면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기업으로부터 받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됩니다.

    출산 후 2년 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동일한 출산에 대해 최대 2회까지 지급받는 경우에만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만 6세 이하(해당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2)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출생ㅇ리 이후 2년 이내에

    공통지급 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2회 이내)받는 급여를 전액

    비과세(한도없음). 이 경우 출산수당과 보육수당을 분리하여 출생일 이후

    2년내에 지급받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고, 보육수당은 월 20만원

    비과세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