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만 6세 이하(해당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2)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출생ㅇ리 이후 2년 이내에
공통지급 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2회 이내)받는 급여를 전액
비과세(한도없음). 이 경우 출산수당과 보육수당을 분리하여 출생일 이후
2년내에 지급받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고, 보육수당은 월 20만원
비과세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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