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2 만원 환불을 진행하려고하나, 아직 구매후 7일이 지나지 않았고
서비스업이라서 전액 환불 안되고 30%만 진행한다고하네요.
전액 환불은 바라지않고 132만원에서 회사에서 나간 비용인 60만원에 20만원을 제외한 50만원만 받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참고로, 호스팅 업이랑 똑같은 운영방식인데 렌탈로 사업자가 등록되있다고하네요.
서비스업 맞습니다 ㅠ
인터넷을 찾아보니 계약서에 30%를 명시해야한다고하나, 계약서에 명시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서비스업이라는 것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정확한계약내용 등이 있어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