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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물건을 렌탈하여 계약 기간 동안 사용하는 도중 회사가 망했습니다 계약 파기로 물건 값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상 물건을 렌탈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효과가 미비한 경우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고 망해서 해당 부분에 전액 환불을 주기 어렵다고 최대한 되는 대로 금액을 지원해 준다고만 말을 하는데 제가 금액을 전액 되돌려 받을 수 없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측에서 계약서 내용상의 요건불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아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이를 인정받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약서에 따른 금액 반환을 요구해 볼 수 있으나 문제는 해당 기업이 이미 경영상 어렵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강제 집행할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서 특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이미 회사가 폐업 등을 한 경우라면 전액을 직접 환불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당연히 전액 환불을 받으실 수 있으며, 상대 업체에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해서라도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