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과 연체료 매출로 반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계약을 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을 받는 법인입니다.
이용자는 1년치요금을 지불 후 서비스를 이용할수있는데 중도 해지시 규정에따라 위약금이 발생하여 저희는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이때 위약금은 매출로 반영이 가능한지 여부와
대금 입금일이 지났을경우 연체료가 발생하는데 이때 발생한 연체료도 매출 반영한지 궁금합니다.
매출반영이 불가하다면 잡수익같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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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회사의 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한 위약금과 지연이자이므로 사업소득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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