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모님소유 집에 같이 거주하다 독립하려고 아파트를 사려는데 취득세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안되는건가요?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다른사람 소유 집에 주소지가 되어있다가 살 경우 감면 대상이 된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지금이라도 주소지를 옮겨놔야되는지 혼란스럽네요
주택 취득일 현재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같은 세대에 거주하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신청자 본인이 세대 분리된 상태이거나 (또는 만 30세 이상이거나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모님 주택은 자녀의 소유 이력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