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내에 못내서 가산세 추가 납부할 경우
부가세 예정신고는 예상 매출에 대하여 임의로 계산하는데..기간내 못내면
가산세를 내야한다는데..
실제로 해당 기간내에 매출이 작으면 부과세도 줄어드는데..
예상 부가세에 대한 가산금을 내야하는데..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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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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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신고 납부 둘 다 안하신거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에 따른 이자가 같이 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는 임의매출로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정신고기간 동안 발생한 실제 매출에 따라 신고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예정 고지서대로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