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에 대해 이런것도 신고 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
제가 이번에 리그오브레전드(롤) 이라는 게임을 이용하려고 게임 계정을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정 구매 후에는 구매한 계정을 플레이하게 된다면
리그오브레전드(롤) 게임은 이제 타인이 플레이하게 된다면 게임 계정이 비활성화가 걸리게 됩니다.
(비활성화=본인이 본인인증을 통해 게임 계정을 안풀어주면 계정이 잠금이 되어 사용 할 수가 없습니다.)
거래 대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했고 풀어주기로 약속 후에 게임 계정을 거래하였는데
이번에 비활성화가 걸렸지만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사진속에 캡쳐 부분은 비활성화에 대해서 답변을 받은 부분을 올려놨습니다 !
지금 연락을 시도한지는 3일이 되었고 다음에 해준다고 하고 연락두절입니다 !
제가 가지고있는것은 1. 거래시 대화한 내용 전부 2. 입금 내역
위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할 방안이 없을까요 ㅠㅠ
(+ 이건 여담이지만 이런식으로 비활성화를 안풀어줘 구매자가 포기하면
그때서야 다시 그 아이디를 판매하는사람도 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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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소송절차로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