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무혐의 가능 여부 및 통매음 실제 행위자 고소 가능 여부?
계정이 비활성화가 될 경우 계정 구매자는 게임을 진행하거나 게임에 친구등록된 사람들과 더이상 채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대주가 계정을 회수하여 비활성화를 해제하고, 게임에 접속하여 친구목록에 등록되어 있는 3대주의 친구들에게 통매음에 해당하는 욕설을 하게 되어 친구들이 3대주를 고소했을 때, 3대주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내세워 무혐의를 주장하고, 경찰에 ip추적을 요청하여 통매음 행위자인 1대주를 처벌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요?
3대주가 제시할 수 있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이 본인 명의가 아님을 알 수 있는 2대주와의 계정거래 대화내역, 이체내역
2. 사건이 발생하기 전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계정이 비활성화 되었음을 안내 받은 안내이메일
3. 계정이 비활성화되어 게임을 진행하거나 친구들과 대화할 수 없음을 촬영한 동영상 촬영본
위의 증거를 통해 무혐의 입증 및 통매음 행위자인 1대주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1-3의 증거를 통해 질문자님이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정황상 1대주를 피의자로 지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사에는 계정이 비활성화된 시점 및 해제된 시점, 이후 접속한 ip정보 등 모든 상황이 증거로 남아있을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어떤 범죄혐의를 받아 법적으로 문제될 이유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확보하신 증거로도 충분히 무혐의는 가능하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위와 같은 증거자료로 본인이 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면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나,
1대주가 실제로 위 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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