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자료 제출 통한 통매음 무혐의 가능 여부? 통매음 실제 행위자 특정 및 처벌 가능 여부?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의 계정을 구매한 사람입니다(3대주). 게임을 하던 중 아이디가 비활성화 되었습니다. 아이디 비활성화는 1대주(본인명의자)만이 휴대폰, 신용카드 등을 통한 본인인증을 통해서만 풀 수 있습니다.
계정이 비활성화가 될 경우 계정 구매자는 게임을 진행하거나 게임에 친구등록된 사람들과 더이상 채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대주가 계정을 회수하여 비활성화를 해제하고, 게임에 접속하여 친구목록에 등록되어 있는 3대주의 친구들에게 통매음에 해당하는 욕설을 하게 되어 친구들이 3대주를 고소했을 때, 3대주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내세워 무혐의를 주장하고, 경찰에 ip추적을 요청하여 통매음 행위자인 1대주를 처벌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요?
3대주가 제시할 수 있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이 본인 명의가 아님을 알 수 있는 2대주와의 계정거래 대화내역, 이체내역
2. 사건이 발생하기 전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계정이 비활성화 되었음을 안내 받은 안내이메일(비활성화되면 채팅이나 게임을 할 수 없음. 1대주가 본인명의로 해지하기 전까지는)
위의 증거를 통해 무혐의 입증 및 통매음 행위자인 1대주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생각하시는 내역을 확인해보아야 위의 경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계정의 회수에 관한 경우에는 특별히 본인이 문제가 없음을 위의 내용을 가지고 반박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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