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도 법인은 법인세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초보 회계사무실 직원입니다.
작년초 까지만 해도 부동산업을 하던 법인이 갑자기 주식 매도를 시작했습니다.
증권사를 끼고 시작했는데 투자 총액으로 보았을 땐 이익이 거의 안 난다고는 하시는데 이런 법인은 또 처음이라 법인세 신고를 하기 전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결산을 어떻게 진행해야할지도 막막해서 문의드립니다... 종목별로 봤을 땐 이익이 나는 곳이 있다고는 하는데 월별 매도 내역을 연말까지로 봤을 땐 전혀 이익이 안 난다고 하셔서,,,
1. 법인 명의로 증권사를 통해 주식 매수
2. 매수한 주식을 매도한 뒤 다시 다른 주식 매수
이 루틴을 계속해서 반복하셔서 매수랑 매도가 빈번하더라고요... 그런데도 한 해의 총수익으로 봤을 때는 이익이 아닌 손실이라고 하시는데 이럴 땐 결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매수, 매도 시 분개랑 결산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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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식의 처분손익은 익금항목(손실은 손금항목)에 해당하며, 처분손익은 처분가액에서 취득원가와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만, 증권사를 통해 거래한 경우라면 의뢰인으로부터 거래내역을 받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방법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법인은 총평균법에 따라 유가증권을 평가하여 차익을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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