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기한후신고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17년도에 법인설립 후 폐업하여 법인등본도 폐쇄되었다가
다시 24년 5월경 재개업한 법인입니다.
폐업기간동안 통장 및 주식투자 거래내역이 계속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러한 경우 법인세 기한후신고를 몇년도부터 해야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ㅠ
세무서에서도 그동안 폐업이였으니 재개업한 24년 5월부터 법인세 기한후신고 넣으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전 거래내역에 대한 확인불가 내역(?) 가지급/가수금 처리 해야하나요?
물어볼 선임자가 없어서 세무사님께 문의드립니다.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기간동안 법인의 손익이 변동된 연도는 기한후신고를 매년마다 하셔야 합니다. 각 연도별로 손익을 보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