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도 법인은 법인세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초보 회계사무실 직원입니다.
작년초 까지만 해도 부동산업을 하던 법인이 갑자기 주식 매도를 시작했습니다.
증권사를 끼고 시작했는데 투자 총액으로 보았을 땐 이익이 거의 안 난다고는 하시는데 이런 법인은 또 처음이라 법인세 신고를 하기 전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결산을 어떻게 진행해야할지도 막막해서 문의드립니다... 종목별로 봤을 땐 이익이 나는 곳이 있다고는 하는데 월별 매도 내역을 연말까지로 봤을 땐 전혀 이익이 안 난다고 하셔서,,,
초보 회계사무실 직원입니다.
작년초 까지만 해도 부동산업을 하던 법인이 갑자기 주식 매도를 시작했습니다.
증권사를 끼고 시작했는데 투자 총액으로 보았을 땐 이익이 거의 안 난다고는 하시는데 이런 법인은 또 처음이라 법인세 신고를 하기 전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결산을 어떻게 진행해야할지도 막막해서 문의드립니다... 종목별로 봤을 땐 이익이 나는 곳이 있다고는 하는데 월별 매도 내역을 연말까지로 봤을 땐 전혀 이익이 안 난다고 하셔서,,,
* 투자만 하고 매도를 하지 아니한 상태라면 투자한 내역만 분개처리 해놓으면 됩니다.
* 외감법인이 아니라면 투자내역에 대한 평가를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 투자한 내역만 매도가능증권등으로 분개처리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식의 처분손익은 익금항목(손실은 손금항목)에 해당하며, 처분손익은 처분가액에서 취득원가와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증권계좌를 통해 거래하였다면 누적처분손익을 증권사 시스템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의뢰인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평균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차익을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법인은 개인과 달리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주식 매도 차익을 장부에 반영한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다음연도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