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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영양26
빠른영양2624.04.07

토지거래허가지역 매매시 중도금 지급을 위한 대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토지거래허가지역 아파트 매수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보통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를 치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수인과 매도인간 협의하에 비율을 조정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구요.

하지만 중도금 일부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전세 보증금에 묶여 있어 즉시 지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용 대출을 활용하여 중도금을 매도인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잔금일시 상환 목적으로 주담대를 추가로 일으키는 것이 가능한지, 주담대 ltv등에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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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용대출도 주담대 대출시 DSR 산정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물론 공공대출상품등은 DSR 대신 DTI를 적용하기 때문에 신용대출이 영향을 주지 않을수 있지만 일반 시중은행 주담대상품은 영향을 받게 되고 대출 한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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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 아파트 매매와 관련하여 중도금 대출과 주담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도금 대출:

    중도금은 아파트 분양을 받게되면 분양대금의 10%를 계약 시 납부하고, 분양대금의 60%를 10%씩 나눠 분할로 납부합니다.

    중도금 대출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전세 보증금에 묶여 있어 즉시 지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을 받을 경우 입주 전까지는 이자만 내면 되며, 추후 잔금을 치를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과 보유 현금으로 잔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중도금 대환 또는 주담대로 전환이라고 합니다.

    주담대 (LTV)와 영향: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의 한 형태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주담대로 전환 시 주택담보대출의 LTV (Loan-to-Value) 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담대로 전환 시 주택 가치 대비 대출 금액의 비율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담대로 전환 시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와 LTV 비율이 결정됩니다.

    주담대 대출 가능 여부 확인:

    주담대 대출 가능 여부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의 주담대로 50% 대출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의 정책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분야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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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잔금일시 상환 목적으로 주담대를 추가로 일으키는 것이 가능한지, 주담대 ltv등에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중도금을 신용대출을 받고 잔금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경과된 경우 추가적 담보대출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은행별로 지침이 상이한 만큼 주거래 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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