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다세대 주택을 3월에 계약했습니다
보증보험은 일부가 아닌 전부 가입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분이 올해 8월에 임대사업자 의무가입기간이 종료된다고 더이상 연장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계약서는 임대사업자일 때 작성했어도 8월이 지나 말소되면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지는걸까요?
2. 공시지가 × 1.26 보다 전세가가 높은 경우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계약서에는 전부 가입으로 했어도 일부 가입으로 변경해야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주임사를 해지한다면 임대인이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 집니다
==>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전세기간까지는 보장이 됩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기간이 끝나도 임차인은 본인기간까지는 보장이 되고 재연장할때는 보증금 은 더 올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