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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바다표범48
배고픈바다표범4824.04.21

임대사업자 의무 보증보험 가입이 만료 이후에도 적용이 될까요?

임대사업자 다세대 주택을 3월에 계약했습니다

보증보험은 일부가 아닌 전부 가입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분이 올해 8월에 임대사업자 의무가입기간이 종료된다고 더이상 연장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계약서는 임대사업자일 때 작성했어도 8월이 지나 말소되면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지는걸까요?


2. 공시지가 × 1.26 보다 전세가가 높은 경우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계약서에는 전부 가입으로 했어도 일부 가입으로 변경해야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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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계약서는 임대사업자일 때 작성했어도 8월이 지나 말소되면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지는걸까요?

    ==> 주임사를 해지한다면 임대인이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 집니다

    2. 공시지가 × 1.26 보다 전세가가 높은 경우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계약서에는 전부 가입으로 했어도 일부 가입으로 변경해야되는걸까요?

    ==>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전세기간까지는 보장이 됩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기간이 끝나도 임차인은 본인기간까지는 보장이 되고 재연장할때는 보증금 은 더 올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