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차분한올빼미151
차분한올빼미15123.02.03

수출중개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걸 준비해야 할까요?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연결해주고 커미션을 받는 수출중개업을 하려고 하는데요.(업종코드511116)


1.무역업허가 등 준비해야할 게 있을까요?

2. 이와 관련된 세금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무역업허가 등 준비해야할 게 있을까요?

    → 중개업 시작 시 별도로 준비해야 될 것은 없으며 사업자등록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챙기시면 됩니다.

    2. 이와 관련된 세금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별도 추가적인 세금은 없습니다. 소득세에 대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출입중개업의 경우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받는 경우라면 영세율 거래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업체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원화로 받았다면 10% 과세 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 질문에 대하여 아는범위 내에서 답변드립니다.

    1.무역업허가 등 준비해야할 게 있을까요?

    -> 현재 무역업의 경우 별도의 허가가 필요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다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국내 및 국외의 업체를 확보하시는게 더욱 중요할 듯 합니다.

    2. 이와 관련된 세금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와 관련된 세금의 경우 별도의 수입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세금(부가세, 종합소득세 등)에 대하여 납부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세무사를 활용하시거나, 홈택스 쪽에 문의하시면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을 받을 실 수 있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입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출입에 대한 '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뒤의 내용은 세무처리에 관한 부분으로 전문영역은 아니나 한국무역협회의 상품종합중개업의 세무처리에 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PrcafsMnl/chapters/05/verse1001.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