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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누에100
고요한누에10021.01.18

권고 사직 시, 사직서에 다음과 같이 적으면 효력이 있을까요?

아래 사진과 같이 사직서 내용에 적어

권고 사직에 조건 부 동의임을 명시 하려 합니다.

이 경우, 퇴사 이후 아래 조건 중 지켜 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법적으로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있나요?

또한 위로금을 1개월에 상응하는 금액이 아닌, 제가 원하는 금액을 제시 할 수 있는지요?

회사에서 근로는 약 1년 3개월쯤 하였는데, 위로금으로 얼마 정도를 제시하는게 타당한지에 대해 조언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개인적으로.. Min 500만원, Max 1천만원으로 생각 중인데, 이 금액이 다른 분에게는 어떻게 느껴시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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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고할 경우 사직서 제출 조건으로 일정한 요구 사항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직서 자체에 그러한 요구 사항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로금을 요구할 경우 일반화된 액수는 없습니다. 협상 능력과 회사의 형편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요구 사항을 수용하지 않고 해고할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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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권고사직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한달 임금 이상을 지급합니다.

    적절한 금액을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액부분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그냥 계속 근무하시면 됩니다.

    이에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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