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고요한누에100
고요한누에100
21.01.18

권고 사직 시, 사직서에 다음과 같이 적으면 효력이 있을까요?

아래 사진과 같이 사직서 내용에 적어

권고 사직에 조건 부 동의임을 명시 하려 합니다.

이 경우, 퇴사 이후 아래 조건 중 지켜 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법적으로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있나요?

또한 위로금을 1개월에 상응하는 금액이 아닌, 제가 원하는 금액을 제시 할 수 있는지요?

회사에서 근로는 약 1년 3개월쯤 하였는데, 위로금으로 얼마 정도를 제시하는게 타당한지에 대해 조언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개인적으로.. Min 500만원, Max 1천만원으로 생각 중인데, 이 금액이 다른 분에게는 어떻게 느껴시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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