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시 퇴사사유 이내용으로 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상황인데 회사에서 사직서를 주었는데 사직사유를 미리 작성되어있는데
사직사유가 ‘상기본인은 사직을 권유받아 이에 동의하며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이내용으로 제출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건가요?
실업급여 받을수있게 해준다고 약속은 받아둔 상태입니다
고용·노동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상황인데 회사에서 사직서를 주었는데 사직사유를 미리 작성되어있는데
사직사유가 ‘상기본인은 사직을 권유받아 이에 동의하며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이내용으로 제출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건가요?
실업급여 받을수있게 해준다고 약속은 받아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