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권고사직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측으로부터 권고사직을 요청받았습니다.
사직서와 퇴사합의서를 받았습니다.
우선 첫번째 질문은 일반 사직서에 사유로 '회사 경영악화롤 인해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기입하는 것이 권고사직으로서 효력을 가지는지 입니다.
두번째 질문은 퇴사합의서에서 '본인은 자발적 의사에 기해 퇴직했음을 인정합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차후에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퇴직합의서의 조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기 본인은 금번에 사직을 함에 있어서 퇴직위로금의 수령과 관련하여 회사와 다음과 같이 합의합니다.
1. 회사는 2020년 월 일까지 본인의 계좌로 퇴직위로금 *을 입금합니다.
2. 본인은 퇴직위로금을 수령한 후에는 퇴직이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자발적 의사에 기해 퇴직했음을 인정합니다.
4. 본인은 업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퇴직위로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간 회사의 영업비밀이 누설될 위험이 있는 동종 업체에 취업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 사직'이란 사용자측에서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정한 의사표시로 해석된다면,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고용조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권고사직을 말하며, 회사의 강요에 의해 어쩔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내심의 효과의사가 없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면 '해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당연히 권고사직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질문도 앞서 언급한 내용대로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를 전제로 하고 있으니, 회사의 강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그만입니다.
참고로 권고사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하는 것이므로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인되지만,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본인은 자발적 의사에 기해 퇴직했음을 인정합니다.'라는 내용은 전형적인 자발적 이직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문의하신 회사의 권고로 인하여 사직서를 작성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으시면 권고사직을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서 내용만으로는 권고사직이라는 확실한 내용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간접적이나마 권고사직의 성격을 가지고있어보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서 등에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반 사직서를 작성하시는 경우 말씀하신 것과 같이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퇴사한다는 사유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사직서를 회사에서 최종결재한 서류 사본을 요청하여 가지고 계시는 것이 유사시 도움이 됩니다. 퇴사 시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는 상호간의 의견의 합치가 이뤄져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또는 실수로 회사측에서 상실신고시 자발적인 퇴사로 처리하는 경우,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주신 내용만으로는 회사가 위 사직서 내용을 근거로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퇴사이다라고 주장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 판단됩니다.
3번 항목에 자발적 퇴사했음을 인정한다라는 내용이 있으나, 해당 내용은 회사의 사직 요청에 동의하여 퇴사했다는 의미로서 해당 내용만으로 권고사직을 받아들인 것이 아닌 자발적 퇴사임을 주장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추후 혹여라도 고용보험 상실 사유 등이 자발적 퇴사로 신고된다면 해당 사직서를 토대로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정정신고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은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퇴직하는 사직과 구별됩니다. 내용이 이상합니다.
2.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 권유에 대해서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퇴직한다는 부분은 빼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생각이라면 이 부분은 반드시 빼고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3. 회사에서 이를 수정해 주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서는 법정 양식이 별도로 없으므로 일반 사직서에 쓰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회사의 권고에 의해 퇴사한다'는 문구가 사직 사유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합의서 문구에 대한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3. 본인은 자발적 의사에 기해 퇴직했음을 인정합니다.
→ 해당 문구는 '본인은 회사의 퇴사 권고에 따라 퇴직했음을 인정합니다.'로 수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본인은 퇴직위로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간 회사의 영업비밀이 누설될 위험이 있는 동종 업체에 취업하지 않겠습니다.
→ 질문자께서 법정 퇴직금 이외의 별도 퇴직 위로금을 수령하는 것이며, 회사의 영업비밀을 다룰만한 직책을 담당하였고,
해당 영업비밀이 보호될 만한 가치가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해당 조항은 효력이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조항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자유와 근로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4번 조항은 지키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첫번째 질문은 일반 사직서에 사유로 '회사 경영악화롤 인해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기입하는 것이 권고사직으로서 효력을 가지는지 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 권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이루어지는 근로관계의 합의해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이 회사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직 권유를 수락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권고사직에 해당할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은 퇴사합의서에서 '본인은 자발적 의사에 기해 퇴직했음을 인정합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차후에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근로자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권고사직을 수락하였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으시다고 판단된다면 사직서 제목을 "권고사직서"로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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