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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베짱이92
검붉은베짱이92

이 경우 권고사직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측으로부터 권고사직을 요청받았습니다.

사직서와 퇴사합의서를 받았습니다.

우선 첫번째 질문은 일반 사직서에 사유로 '회사 경영악화롤 인해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기입하는 것이 권고사직으로서 효력을 가지는지 입니다.


두번째 질문은 퇴사합의서에서 '본인은 자발적 의사에 기해 퇴직했음을 인정합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차후에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퇴직합의서의 조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기 본인은 금번에 사직을 함에 있어서 퇴직위로금의 수령과 관련하여 회사와 다음과 같이 합의합니다.

1. 회사는 2020년 일까지 본인의 계좌로 퇴직위로금 *을 입금합니다.

2. 본인은 퇴직위로금을 수령한 후에는 퇴직이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자발적 의사에 기해 퇴직했음을 인정합니다.

4. 본인은 업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퇴직위로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간 회사의 영업비밀이 누설될 위험이 있는 동종 업체에 취업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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