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0이 아파트 1채를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배우자,
자녀 등이 있는 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파트 1채의 시가가 10억원 이하이고 피상속인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모두
생존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아파트 1채의 시가가 10.05억원을 초과하고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절세를 위하여 자산의 사전 증여 여부, 다른 재산의 여부, 혼인
여부, 배우자 생존 여부,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 여부 등에 따라 상속세 부담세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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