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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봉고184
길쭉한봉고18424.03.10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작장인 여성입니다. 만약 아파트 한채를 상속한다고 했을때 상속세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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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이 불가합니다.

    해당 재산의 시가, 피상속인의 다른 재산 및 채무 등 사실관계, 해당 재산의 보유 및 처분 계획 등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상담해야 최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다시 질문 작성하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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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0이 아파트 1채를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배우자,

    자녀 등이 있는 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파트 1채의 시가가 10억원 이하이고 피상속인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모두

    생존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아파트 1채의 시가가 10.05억원을 초과하고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절세를 위하여 자산의 사전 증여 여부, 다른 재산의 여부, 혼인

    여부, 배우자 생존 여부,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 여부 등에 따라 상속세 부담세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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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속일 10년 이전에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거나 또는 상속재산을 감정평가를 받는 방법, 해당 아파트에 채무를 일으킨 이후 상속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연령과 재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세무사와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좋으며, 문의가 있으시다면 별도 상담 요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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