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

국민취업제도 일경험관련 실습생들에게 열정페이를 요구 하나요?

대한민국 정부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취업제도를운영하며 일경험을 위한 실습을 진행하는데 열정페이 논란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취업제도는 청년들의 취업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일경험을 위한 실습생에게 일정한 보상을 제공해야 하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최소한의 보상이나 무급 실습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열정페이'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열정페이는 개인의 열정이나 경험을 명목으로 저임금을 요구하거나 무급으로 일하도록 하는 관행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실습생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이들이 일하는 동안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가 아니라면 노동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의 임금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