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생 사용 급여 지급 문의드립니다
호텔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번에 대학생이 한달간 실습생으로 오게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선 일경험수련생 이라 칭하는거 같습니다.
일경험수련생 경우 소득 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근로자로 보면 안되는거같아 일용급여로 지급이 아닌거같은데 그렇다고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것도 아닌거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소득을 지급하는 형태에 따라 소득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산학실습생에서 연수 실습협약에 따라 지급되는 실습비는 근로소득으로 판단되며 질의의 경우 1개월 실습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일용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나 그렇지 아니라면, 일반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①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타자·취사·경비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달 내외의 현장실습생의 경우, 보통 기타소득(고용관계 없이 수당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으로 보아 원천징수 8.8%를 제하고 소득을 지급하면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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