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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

주택연금 가입후 수령이 시작되면 해당 주택의 소유는..

누구 것이 되는 것인가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매월 보험금을 지급하므로..수령 시작부터는 개인명의가 사라지게 되는 것인가요?

또한, 그렇게되면 해당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은 불가하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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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명의는 본인입니다. 대출 받았다고 해서 명의 까지 넘어가는 일은 없으니

      모기지론 받았다면 해당 물권에 대한 담보대출은 불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