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빼어난밀잠자리98
빼어난밀잠자리9820.12.12

어플에서 사진 허락없이 올리는 행위 명예훼손,초상권침해 신고방법?

어플에서 어떤 여성과 사소한 말다툼을 했었고, 서로 쌍스러운 소리를 하다가

제가 "넌 얼굴이 안되니까 보x 팔아서 살아"라고 얘기했고, 너 어디사냐 성희롱으로 신고하겠다.

이래서 어차피 저는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낸것도 아니었고,

서로 욕했기 때문에 신고 해봤자 어차피 쌍방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다만, 이사람이

그 어플 게시글에 제가 성희롱했다고 올린 채팅글과 제사진을 떡하니 함께 많은 사람들이 보게끔

올려놨습니다.

이거는 공연성,특정성이 적용되어 고소가 가능하고 법적 처벌 또한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1. 제가 궁금한 것은 그 공연,특정성 기준이, 만약에 사진에 보정을 많이해서 실제 저같이 안 생겨도 고소가 가능한건지?


2. 그여자 제가 욕한 채팅 내용만 캡쳐해서 자기가 유리하게 지금 수집을 해놓은 상태같은데

이럴 경우에 제가 성희롱이나 모욕죄로 뒤집어 쓰게 되는지?


3. 또 이런 상황일 경우 서로 고소했을때 누가 더 유리한지?


4. 만약 1번의 기준에 부합되어 제가 고소할 수 있다면 자료를 준비해서 경찰서에 직접 가서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