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에서 어떤 여성과 사소한 말다툼을 했었고, 서로 쌍스러운 소리를 하다가
제가 "넌 얼굴이 안되니까 보x 팔아서 살아"라고 얘기했고, 너 어디사냐 성희롱으로 신고하겠다.
이래서 어차피 저는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낸것도 아니었고,
서로 욕했기 때문에 신고 해봤자 어차피 쌍방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다만, 이사람이
그 어플 게시글에 제가 성희롱했다고 올린 채팅글과 제사진을 떡하니 함께 많은 사람들이 보게끔
올려놨습니다.
이거는 공연성,특정성이 적용되어 고소가 가능하고 법적 처벌 또한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1. 제가 궁금한 것은 그 공연,특정성 기준이, 만약에 사진에 보정을 많이해서 실제 저같이 안 생겨도 고소가 가능한건지?
2. 그여자 제가 욕한 채팅 내용만 캡쳐해서 자기가 유리하게 지금 수집을 해놓은 상태같은데
이럴 경우에 제가 성희롱이나 모욕죄로 뒤집어 쓰게 되는지?
3. 또 이런 상황일 경우 서로 고소했을때 누가 더 유리한지?
4. 만약 1번의 기준에 부합되어 제가 고소할 수 있다면 자료를 준비해서 경찰서에 직접 가서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