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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연한나팔새255
유연한나팔새255
23.05.13

아래의 경우 사진도용죄가 성립하나요?

국내온라인커뮤니티에서 저를 간접적으로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게시한 사진을 저장해놨습니다. 추후 문제 발생시 역공격 하려고요.

사진은 사람이 들어가있지 않는 사물사진이고

잠깐 게시됐다가 사라졌기에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친구, 그리고 저만 아는 소통 내용이 되었습니다.

우려했던대로 갈등이 발생하여, 저장해놨던 사진을 올리며, 마치 저의 다른 일화인것마냥 풀어서

상대방 간접 저격을 했는데요.

실명언급 않고 (특정성x) 진행했기에 당사자 및 관심있는 사람들만 심증으로 이를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당사자가 자신이 최근에 찍은 사진과 완전 동일하다며 사진도용죄를 운운하는데

도용죄, 초상권침해, 명예훼손, 모욕 등등 성립하나요?

그외 문제가 될만한 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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