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경우 사진도용죄가 성립하나요?
국내온라인커뮤니티에서 저를 간접적으로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게시한 사진을 저장해놨습니다. 추후 문제 발생시 역공격 하려고요.
사진은 사람이 들어가있지 않는 사물사진이고
잠깐 게시됐다가 사라졌기에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친구, 그리고 저만 아는 소통 내용이 되었습니다.
우려했던대로 갈등이 발생하여, 저장해놨던 사진을 올리며, 마치 저의 다른 일화인것마냥 풀어서
상대방 간접 저격을 했는데요.
실명언급 않고 (특정성x) 진행했기에 당사자 및 관심있는 사람들만 심증으로 이를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당사자가 자신이 최근에 찍은 사진과 완전 동일하다며 사진도용죄를 운운하는데
도용죄, 초상권침해, 명예훼손, 모욕 등등 성립하나요?
그외 문제가 될만한 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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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될 만한 상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진도용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사진도용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의 전제상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모욕죄 성립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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