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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5

1대1간의 모욕적글을 상대방이 SNS에 게재했습니다

제가 상대방(여성)에게 기본적인 욕설(병x,x발 등등)을 듣고 참다못해 장문의 모욕적발언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담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후에 상대방은 SNS에 제 문자를 박제하고 고소를 할것이라 통보했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피해자였지만 전후사정이 어떻든 모욕적이고 선넘는 문자를 보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1대1간의 문자내용을 상대방이 다수가 보는 SNS에 게재하였고 상대방의 친구들이 SNS로 같이 제 욕을 하였습니다. 제 이름도 노출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잘잘못을 따지게되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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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판단을 하기는 어려우나 1대1 욕설 자체가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연성 결여) 상대방이 질문자 측을 모욕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이를 게시한 글도 구체적인 명예훼손적 사실 적시 여부를 따져 봐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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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님이 문자로 보낸 내용 중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음란한 내용을 보낸 사실이 있다면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님과의 문자내용을 다수가 보는 SNS에 게재하였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되는데 다수인이 볼 수 있는 SNS 였다면 공연성 요건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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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질문자분과 나눈 1대1 대화내역을 게시하여 질문자분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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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경우 " 1대1간의 문자내용을 상대방이 다수가 보는 SNS에 게재한 행위" 관련하여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고, 질문자님의 경우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담은 문자를 보낸 행위"관련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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