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당근마켓으로 구제를 판매하는것에대한 세금신고

저는 3년전부터 온라인으로 구제옷을 판매하고 있는 간이사업자입니다. 올해 연초부터 매출이 저조하여 4월부터 당근마켓에다가도 옷을 올려 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 계정은 억울하게 5년정지를 당하여 제 아버지 계정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근마켓에는 바로구매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바로구매로 옷이 팔리면 팔린 금액은 당근머니로 지급이 됩니다. 당근머니는 현금화 시킬수가 있어서 일주일에 한번씩 당근머니가 어느정도 모이면 제 계좌로 당근머니를 옮기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송금했다는 식으로 창이 뜹니다 . 나중에 아버지에게 피해가 가는일 없이 아버지 계정을 계속 이용하여 판매를 하고 싶은데요 , 당근에서 판매된 부분은 세금신고할때 하나도 빠짐없이 기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1) 당근에서 판매된 부분을 하나도 빠짐없이 세금신고를 한다면 아버지 계정을 이용하여 계속해서 판매하는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2) 일주일에 한번 당근머니를 옮기는 액수가 대략 60~80만원 사이인데 (한달에 3백정도 추측) 이런식으로 계속 몇년동안 옮기다보면 증여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기존 답변 참고하시면 되며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신고만 잘 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