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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나비293
잘난나비29322.08.19

법인 예금이자 수령시 선납했던 지방소득세 환급

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어 글 남깁니다

작년 예금이자 수령시 선납했던 지방소득세 환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소득세는 법인세 환급시 올해 4월 중으로 입금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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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환급계좌를 넣어 신고를 하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로 결정세액이 있다면 선납지방소득세 차감 후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것이고, 결정세액이 없다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한 경우 선납분 만큼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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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여 납부 또는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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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에만 적용되는 감면이나 공제가 있기 때문에 법인세가 환급이 발생했다고 해서 지방소득세도 무조건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상 환급세액을 확인해보시고, 환급세액이 발생한 것이 맞다면 법인의 관할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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