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대장용종 조직검사결과 rectum 부지급
대장내시경 후 용종 제거했습니다
진료확인서상 진단코드는 k635 결장의폴립이고
”대장내시경상 대장 용종 발견되어
생검 겸자로 조직검사 하면서 제거됨“
진료확인서상 의사소견입니다
질병수술비, 질병1-5종수술비(2종)
124대(50대 경증 질병수술비)
보험금 청구했는데
2종 제외
50대경증,질병수술비는
부지급 통보 받았습니다
이유는
조직검사 결과지에
‹Pathological Diagnosis >
Rectum, colonoscopic biopsy:
Hyperplastic polyp
rectum = 직장이라
면책조항 7번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 치핵(k60-62, k64)
에 해당되어 보험금 지급 불가하다고 합니다
소견서상 진단코드 결장의 폴립인데
조직검사 결과지의 직장 단어 하나때문에
부지급 될 수 있나요? 직장 용종이었다면
애초에 직장의 폴립 코드가 나왔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