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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되면 범죄사실을 소문내도 처벌안받나요?

만약에 자전거 도둑맞아서 경찰에 신고해서 범인을 잡았는데 촉법소년이여서 처벌을 못하게 되어서 자전거 도둑맞은 사람이 앙심을 품고 동네방네 다 소문내고 다니고 해서 자전거 훔친 미성년자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학교생활이 많이 어려워지고 동네에 얼굴도 못들고 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렸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지고 민사말고는 방법이 없어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는 경우, 범죄 사실을 공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배상 능력이 없다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사안에 따라서는 모욕죄 등 다른 형사법적 규제가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된다면, 위 범죄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전제하여 처벌규정이 없게 되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만 진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