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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자전거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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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자전거를 부숴서 재물손괴로신고당하면

자전거 보관소에서 자전거를 꺼내서 부숴서 신고가 접수되서 cctv에 꺼내는 장면이 있어 증거가 확실할때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합의금이나 처벌수위는 어떠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조율해야 합니다.

    2. 통상 미성년자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재물 손괴에 대해서는 소년 보호 처분이 내려져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구체적인 피해액이나 기존에 형사처벌 내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해야 하는 것이고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그 법정 대리인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