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재물 손괴에 대해서는 소년 보호 처분이 내려져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구체적인 피해액이나 기존에 형사처벌 내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해야 하는 것이고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그 법정 대리인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