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갓길을 불법으로 앞,뒤차로 운행하던 중에 앞차가 급정거하여 뒤차가 충격을 한 경우에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똑같이 갓길을 운행하던 중이였다면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과실을 산정하게 되고 앞 차가 이유 없는 급정거를 했다면 앞 차에게도
30%의 과실이 산정되나 급정거에 이유가 있는 경우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유 없는 급 정거의 경우 앞 차 과실이 30%정도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유 있는 급정거의 경우 뒤차 과실로 처리가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