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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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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한 차량에 부딪혔을 때 사고차량의 운전자의 과실의 비율은 어느정도 되나요?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한 차량에 사고차량의 운전자가 부딪혔을 경우에 사고차량의 운전자의 과실이 100%라고 상대방이 주장하는데 고속도로 갓길 주차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백히 불법인 것으로 아는데 상대방의 과실은 아예 없는 건가요? 있다면 비율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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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갓길에 주정차를 하면 안 되기에 갓길에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

      즉 차량고장, 연료소진, 타이어교환, 체인장착 등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주정차하게 된 것이 아니라면

      도로교통법 제60조, 제64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주정차량의 과실을 20% 적용하게 되어 80 : 2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주,정차중인 차량과 사고시 100% 과실로 처리됩니다.

      단, 주정차한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주정차인 경우 주정차 차량에게도 20%내외의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