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전용차로 주행중 사고나면 과실은?
고속도로 전용차로대상 차량이 아닌데 주행을 하다가 전용차로를 주행하던 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나면 과실은 100프로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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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 전용차로대상 차량이 아닌데 주행을 하다가 전용차로를 주행하던 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나면 과실은 100프로가 되는건가요?
: 질문내용처럼 전용차로 위반만으로는 위반한 차량의 과실이 100% 가 되지는 않습니다.
과실관계는 사고내용에 따라 판단하게 되어, 우선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을 산정하게 되고, 산정된 과실에서 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위반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이를 가감산하는 방식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 도로 및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운행이 금지된 이륜차 등과 사고가 난 경우 법규를 위반한 이륜차 등의 과실이 크다고
볼 수 있지만 해당 법규 위반만으로는 100% 과실로 산정이 되지는 않고 사고 내용을 보아 산정이 됩니다.
정상 주행하던 차량이 운행 금지 차량까지 예상하고 운행을 할 수는 없기에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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