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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전용차로대상 차량이 아닌데 주행을 하다가 전용차로를 주행하던 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나면 과실은 100프로가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질문내용처럼 전용차로 위반만으로는 위반한 차량의 과실이 100% 가 되지는 않습니다.
과실관계는 사고내용에 따라 판단하게 되어, 우선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을 산정하게 되고, 산정된 과실에서 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위반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이를 가감산하는 방식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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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 도로 및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운행이 금지된 이륜차 등과 사고가 난 경우 법규를 위반한 이륜차 등의 과실이 크다고
볼 수 있지만 해당 법규 위반만으로는 100% 과실로 산정이 되지는 않고 사고 내용을 보아 산정이 됩니다.
정상 주행하던 차량이 운행 금지 차량까지 예상하고 운행을 할 수는 없기에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과실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