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물소유 임대수입 실업급여 받을수?
와이프랑 저랑 공동 명의 건물 소유중입니다 현재 임대중이구요 임대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 퇴사예정인데 임대 사업소득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와이프한테 건물 명의를 넘긴후 그 후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자와 달리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별도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대 사업은 사무실이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명의가 아닌 부인의 명의의 소득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