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일단,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한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계약서에 사업용으로 사용 못한다고 되어 있으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계약 위반으로 퇴거 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없더라도 아파트는 주거용으로 임대를 한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하다 판단 하면 됩니다.
저도 처음에 사업자 등록은 집으로 했다가 사업장을 임차하여 주소 정정을 했습니다.(아파트 임대인에게 상세 설명은 했습니다. 세무사업 즉, 서비스업이므로 집에서 물건을 만들거나, 물건을 사서 쌓아 놓지 않는다고)
따라서 임대인과의 불화가 없으려면 동의를 받는게 나을 것입니다.
해당 냉장고 제빙기같은거 수리하는 수리업은 아파트에서도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전부) 출장으로 해야 할 듯 합니다. 자가면 아무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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