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반전세 살고있는데 냉장고가 약하다고 수리업체 불러달라햇는데 알아서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반전세로 월세를 엄연히 내면서 살고있고 저의 집도아닌데 기본으로 있던 냉장고가 약해서 수리를 해달라고 하니 알아서 하라라는 말을 내뱉는 주인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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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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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가 있고 하자가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수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하자보수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그 부분의 비율에 대하여 차임을 감액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해지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고장 현황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시고, 자료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전월세를 떠나 임대인은 목적물의 사용을 위한 보수유지의무가 있습니다. 옵션인 냉장고의 경우 사실상 임대인에게 수선책임의무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현 상태가 고장으로 인한 사용불가가 아니고, 위 사유가 계약해지를 할만큼의 중대한 문제로 보이지 않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거주하는데 냉장고가 없다면 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불편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를 해야합니다.